
화순 삼천지구 개발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
전남도는 ‘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’ 예정부지에 대해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. 이 지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, 스마트 신도시 조성, 신규 농공단지 확대 조성 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에 따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지역맞춤형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.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주거·상업·복합 시설 및
오덕환 기자 2025-03-27 09:13:11